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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공부 10일차] 공매도경제용어공부 2024. 3. 12. 21:17
금융문맹 탈출하기 프로젝트 10일차.
오늘 공부할 경제용어는 [공매도] 다.
공매도 :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싼 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 공매도는 차입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뉜다.
- 차입 공매도는 차입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다.
- 무차입 공매도는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유럽 재정위기였던 2011년, 코로나19의 폭락장인 2020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 현재 2023년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전격 금지 상태이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때문이다.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낸 뒤에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싼 값에 사서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 차익을 내는 것이다.
10일차 공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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