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공부
[경제용어 공부 61] 역모기지론
지금부터 부자 되기
2024. 5. 9. 23:56
지금부터 부자 되기 프로젝트 61일 차.
오늘 공부할 경제용어는 [역모기지론] 이다.

역모기지론 :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역모기지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역모기지론은 주로 집은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 후 연금 형태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거나 주택처분권을 은행에 넘기는 것이다.
- 모기지론이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받은 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제도인데 반해, 역(逆)모기지론은 매달(또는 2~3개월 단위) 일정액을 대출받은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 예컨대 미국 등 역모기지론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만기를 길게 두고 매달 일정액을 받다가 사망할 때 집을 금융기관에서 처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도입 및 현황
- 우리나라에서의 역모기지론은 1995년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이 도입했으나, 주요 고객인 노년층의 주택 소유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해 판매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중단된 바 있다.
- 이후 2004년 5월부터 일부 은행과 보험사에서 역모기지론을 다시 판매했으나 이때도 판매 실적은 미미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집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대출받아 생활한다는 역모기지론의 특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역모기지론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역모기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급하는 주택연금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론 형태가 있다.
-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한정되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서 조기에 연금수령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60세를 넘어야 한다.
-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저당권·전세권·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 이는 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처분(사망) 시 발생하는 금액이 대출금과 이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잔여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반면 처분 시 발생하는 금액이 대출금이나 이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 혹은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한다.
- 아울러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과 달리, 은행권 역모기지론은 시중은행이 직접 대출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이에는 대표적으로 2008년 출시된 국민은행의 KB주택연금론과 신한은행에서 9억 초과 주택에 한해 판매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이 있다.
- 시중은행의 경우 50~60세 연령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 하지만 이는 60세 전까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60세가 되면(만기 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형식을 취하고 있다.
- 또 가입기간도 신한은행은 최장 15년, 국민은행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내의 주택연금과 은행권 역모기지론 비교
구분 | 주택연금 | 은행권 역모기지론 |
대출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시중은행 |
가입자격 | 만 60세 이상(부부 모두),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 50세 이상, 2주택자 가능 |
가입기간 | 사망 시까지 | 주택연금 가입 전(60세)까지 |
특징 |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사망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처분 |
60세 전까지 연금 수령, 이후 연금액 일시 상환. 60세에 주택연금으로 환승 가능 |

역모기지론은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다.
오늘도 공부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