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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공부 14] 금산분리경제용어공부 2024. 3. 17. 21:55
금융문맹 탈출하고 부자 되기 프로젝트 14일 차.
오늘 공부할 경제용어는 [금산분리] 다.
금산분리 :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
[네이버 지식백과] 금산분리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원칙이다.
- 산업자본(기업)이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 기업이 금융사를 소유하면 고객의 예금으로 무분별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시중은행 4%, 지방은행 15%로 제한해 기업의 은행 소유를 제한한다.
- 하지만 기존 은행법은 외국계자본에는 10%까지 금융자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됐다.
-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있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우리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인 기업이 금융자본인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기업)에서 만든 은행 같아서 검색을 해봤다.
카카오뱅크 주주사 소개 (출처:카카오뱅크 https://www.kakaobank.com) 카카오뱅크(은행) 지분의 27.17%를 (주)카카오(기업)가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은행법 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4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출처:https://www.law.go.kr) 오늘도 공부 완료♡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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