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용어 공부 61] 역모기지론경제용어공부 2024. 5. 9. 23:56
지금부터 부자 되기 프로젝트 61일 차.
오늘 공부할 경제용어는 [역모기지론] 이다.
역모기지론 :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역모기지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역모기지론은 주로 집은 있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맡긴 후 연금 형태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거나 주택처분권을 은행에 넘기는 것이다.
- 모기지론이 주택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받은 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제도인데 반해, 역(逆)모기지론은 매달(또는 2~3개월 단위) 일정액을 대출받은 후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 예컨대 미국 등 역모기지론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만기를 길게 두고 매달 일정액을 받다가 사망할 때 집을 금융기관에서 처분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도입 및 현황
- 우리나라에서의 역모기지론은 1995년 국민은행 등 일부 은행이 도입했으나, 주요 고객인 노년층의 주택 소유에 대한 집착이 워낙 강해 판매가 지지부진하자 결국 중단된 바 있다.
- 이후 2004년 5월부터 일부 은행과 보험사에서 역모기지론을 다시 판매했으나 이때도 판매 실적은 미미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집이 상속의 대상이라는 인식과 대출받아 생활한다는 역모기지론의 특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역모기지론이 크게 발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역모기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지급하는 주택연금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론 형태가 있다.
-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로 한정되며,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에서 조기에 연금수령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도 60세를 넘어야 한다.
-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저당권·전세권·임대차계약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 이는 가입자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처분(사망) 시 발생하는 금액이 대출금과 이자보다 많을 경우에는 잔여금액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반면 처분 시 발생하는 금액이 대출금이나 이자보다 적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해당 금융사 혹은 주택금융공사의 손실로 처리한다.
- 아울러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과 달리, 은행권 역모기지론은 시중은행이 직접 대출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이에는 대표적으로 2008년 출시된 국민은행의 KB주택연금론과 신한은행에서 9억 초과 주택에 한해 판매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이 있다.
- 시중은행의 경우 50~60세 연령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 하지만 이는 60세 전까지만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60세가 되면(만기 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금 형식을 취하고 있다.
- 또 가입기간도 신한은행은 최장 15년, 국민은행은 최장 30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내의 주택연금과 은행권 역모기지론 비교
구분 주택연금 은행권 역모기지론 대출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가입자격 만 60세 이상(부부 모두),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50세 이상, 2주택자 가능 가입기간 사망 시까지 주택연금 가입 전(60세)까지 특징 사망 시까지 연금 수령
사망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처분60세 전까지 연금 수령, 이후 연금액 일시 상환.
60세에 주택연금으로 환승 가능역모기지론은
보유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생활비를 조달하는 제도다.
오늘도 공부 완료!♡
'경제용어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제용어 공부 63] 옵션 (1) 2024.05.14 [경제용어 공부 62] 예대율 (0) 2024.05.12 [경제용어 공부 60] 엥겔의 법칙 (0) 2024.05.08 [경제용어 공부 59]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1) 2024.05.07 [경제용어 공부 58] 어음관리계좌 CMA (0) 2024.05.06